살아있는 돼지 익사시킨 실험, 알고보니 비인도적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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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돼지 익사시킨 실험, 알고보니 비인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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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0회 작성일 16-07-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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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15_201606260000382275

 

보기만 해도 충격적인 이 실험이 마취없이 이루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찰측은 이 실험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인도적인 것처럼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익사시키기 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전라북도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승인된 돼지 익사실험에서 사용된 약물은 수의사의 참관 하에 스트레스닐이란 진정제를 용법 및 용량에 따라 사용하였으며고통등급은 E로 평가되어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의견에 따라 진정제 사용 시고통등급 E에 해당하는 동물실험 수행 사유와 안락사 방법폐기처리방법이 수행되었음을 동물실험계획서 및 승인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이런 실험이 수의사의 참관 하에 이루어졌고 위원들의 심의에 의해 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니 실로 놀랍습니다.

 

"진정제는 의식을 소실시키는 약물이 아닙니다. 마취제를 사용해 의식을 소실시켜야 사망에 이르기까지 통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진정제만 투여하면 돼지가 흥분했을 때 의식이 살아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통등급 E에 해당하는 실험은 척추동물 대상 실험 중에서 고통이나 억압이 있으며, 신체적, 행동학적, 생리적 변화가 예상되어 고통을 줄여주는 약물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적절한 고통 완화의 조치가 병행된다면 D등급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E등급에 해당되는데, E등급의 경우 고통을 완화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과연 이 실험에서 고통을 완화하지 못하는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순천향대학교에는 마취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온 실험이니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북경찰청은 이런 실험을 벌써 두 번째 시행했습니다. 첫번째 실험에서도 익사실험은 진정제 투여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비인도적 실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간단한 실명인증만으로도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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