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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요청합니다] 멸종위기 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 번식허가 대상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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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1회 작성일 16-0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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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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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동물원에 있는 멸종위기 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잡종화된 개체에 한해 번식제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번식허가 대상을 지금보다 훨씩 확대해야 합니다."

" 테마 동물원 쥬쥬에서 오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오랑이와 복돌이 태어난 아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환경청은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오랑우탄의 아종을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서야 서울동물원에서 가능하게 되어 오랑이와 복돌이는 순종 오랑우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동물원 내에서 오랑우탄 잡종이 번식되어 온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된 시점. 만약 그런 소동(?)이라도 없었다면 동물원이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 B 동물원 내에서 긴팔원숭이의 밀수 가능성이 환경청에 제보되어 환경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은 그를 거부하였고 환경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인공증식 허가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포유류의 경우 치타, 사자, 시라소니, 푸마, 표범, 호랑이, 설표, 말레이곰, 반달가슴곰, 아메리카검정곰, 큰불곰 밖에 없습니다. 종선정의 기준은 번식했을 때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종에 한해서입니다.

야생동물의 번식허가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유전자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국내로 들어온 모든 개체에 한해 유전자 검사를 전수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잡종화된 동물에 한해서는 번식제한을 해야 하고 번식하려는 동물원과 기관은 종보전에 대한 계획뿐 아니라 새로 번식된 개체에 대한 전시관, 담당인력, 수의학 기술 보유 등을 엄격히 따져 허가해야 합니다. 이미 동물원 모두 동물들이 포화상태입니다.. 만약 그 이상을 번식하려 한다면 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과 동물단체 케어는 테마동물원 쥬쥬 측에 오랑이와 복돌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면 금지요청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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