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진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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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진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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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19-09-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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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한 농가에서 일부 돼지를 생매장했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에 동물을 위한 행동은 농식품부에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적살처분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진에 따른 살처분·매몰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민 모두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종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살처분 시 긴급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안락사하지 않고 그대로 매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침이 기존에 지지체에 전달이 되었더라도 살처분을 실시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숙지되지 못했거나 훈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엄격한 방역실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확진 시 빠른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번 사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파악과 향후 대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 시 인도적인 방법이 아닌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나오는 살처분 영상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과거처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파묻는 방식 등으로 살처분하는 것처럼 잘못된 내용이 전파될 수도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언론보도 시 살처분 영상을 동물보호·복지에 접근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발생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선을 다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의식이 살아있는 채로 매몰되는 동물들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 역시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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