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의 초등학교 일부 부지임대 개사체 취급점에 대한 조치 양산시청에 정식 요청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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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초등학교 일부 부지임대 개사체 취급점에 대한 조치 양산시청에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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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3회 작성일 19-07-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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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의 초등학교 옆 개사체 취급점에 대한 조치를 양산시청에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양산시청에 확인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학대 관련, 초등학교정문쪽 판넬구조물 내, 업소 내 빠트림이 없이 기구 등 확인,

2. 건물의 증·개축, 판넬구조물, 판넬에 연결된 사다리 등,

3. 식품의 조리 가공시설, 조리 가공된 지육 등,

4. 혐오시설물, 도로 인도 점용 무단적치물 등,

5. 오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무단방류, 공공수역 하수관거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

6. 불법옥외광고물

 

간판은 철거하였다가 다음에 재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수시 재확인까지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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