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인 노포동 장터 뒤 가축취급소의 폐쇄를 요청하였습니다.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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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구역인 노포동 장터 뒤 가축취급소의 폐쇄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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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19-07-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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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위한행동은 부산시 노포동 장터 뒤 가축취급소에 대한 대책을 금정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시 노포동 장터 뒤 가축 취급소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오래전부터 방치한 것은 책임회피성 중대한 소극행정으로 보고 ,수도법 제7조 및 제83조 규정 등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한 위반법조 위반내용, 가축취급소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 등 수시 점검한 상세한 내역을 금정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노포동 장터 뒤 가축취급소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금정구청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가축취급소를 오래전부터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축취급소의 폐쇄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추진계획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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