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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발톱개구리, 수입이 전면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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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1회 작성일 15-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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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fa.or.kr/22041975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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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우리가 제기했던 마트에서 마구 팔리던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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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102592&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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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냐 등 외래생물 7종의 수입이 14일부터 제한된다. 환경부는 국내 유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된 생물은 피라냐, 레드파쿠,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레드테일캣피쉬(이상 어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양서류), 마블가재(절지동물) 등이다.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서식하는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과 가축, 토종 어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북중미 원산인 앨리게이터가아도 마찬가지다. 악어처럼 뾰족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이 물고기는 최대 3m까지 자라고 작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호주산 육식어종 머레이코드(최대 1.8m)와 남미산 메기 레드테일캣피쉬(1.5m) 도 대형 포식자로서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마블가재는 암컷 혼자 번식하는 단성생식 종으로 야생 유출 시 개체 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늘어날 수 있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공격성과 식욕, 번식력이 매우 강해 황소개구리만큼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국내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 목적과 관리 시설의 적격 여부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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