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감소를 위한 장기와 시신기증에 동참해주세요! > 2022년 1분기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위원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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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감소를 위한 장기와 시신기증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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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8회 작성일 19-03-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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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은 인간이 앎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불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가 3R(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을 실천하며

동물실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의되는 대부분의 동물실험은 승인되고 있습니다

(최종승인률 77.1%, 201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실험동물 사용실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의 근본적인 감소는

인간의 몸을 이용한 연구와 그 결과가 충분히 많을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동물을위한행동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등록하였고

모 의과대학에 시신까지 모두 기증하기로 등록하였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복지는 이런 방법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와 법률, 사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도 장기등과 시신기증에 동참해주세요!

실험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https://www.konos.go.kr/konosis/common/bizlogic.jsp

서울대학교병원 뇌은행

http://brainbank.snuh.org/donation/contact 

 

--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와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 팔 또는 발, 다리

(제4조(정의) 1호의 가,나,다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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