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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거래에 관한 규제 필요(장하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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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15-09-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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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241639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야생동물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와 택배발송으로 인한 동물 폐사 및 피해사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는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으며,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동물판매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반려동물'에 포함되지 않는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을 비롯한 많은 야생동물들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야생동물 쇼핑몰이 10개, 인터넷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동호회가 13개였다.

하지만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실제로는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인터넷쇼핑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야생동물의 운송에 대한 규정이 전무해, 일부 업체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일반택배로 배송하고 있다. 국제적멸종위기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운송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

또 동물보호법 제9조2항(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은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판매시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전문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운송 시에만 적용될 뿐이다.

'동물을위한행동(대표 전채은)'과 '슬픈과학자'가 지난해 발간한 '야생동물 개인 거래 및 사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동물거래 웹사이트(2곳)에서 이뤄진 3792건의 동물 분양 가운데 직거래 판매가 34%였고, 고속버스 택배 13%, 우편택배 6%, 거래방법 미기재 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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